법적 근거
- 지방공기업법 제78조, 동법 시행령 제68조
평가대상
- 지방공사, 공단, 지방직영기업
평가기관
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」에 의거,
- 1.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
- 2. 경영평가 전문기관
- 3. 회계법인
- 4.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
경영평가단 구성자격
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1조」에 의거,
- 1.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2.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경영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- 3.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
- 4. 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경영평가 결과 조치
- 평가등급 부여(가~마), 평가급 차등지급, 경영진단 실시 등
평가결과
- 득점 : 70.38
- 등급 : 다
평가지표 | 배점 | 득점 |
---|---|---|
리더십/전략 | 10 | 7.62 |
경영시스템 | 15 | 12.98 |
경영성과 | 40 | 26.51 |
사회적가치 | 25 | 19.37 |
정책준수 | 10 | 3.9 |
합계 | 100 | 70.38 |